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동물연구계획 제출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 연구과제 심의 후 10일 이내 제3항부터 제5항 중 해당하는 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용역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연구가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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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연구과제 심의 후 10일 이내 제3항부터 제5항 중 해당하는 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용역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연구가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터 제5항 중 해당하는 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용역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연구가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연구를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
매년 동일한 동물연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은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매년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연구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연구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물연구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승인받은 동물연구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연구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비생존
물연구 및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기타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연구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연구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연구계획 승인서를 10일 내로 관장에게 발급한다.
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생물자원관의 동물연구 및 동물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동물연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연구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위원들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모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윤리위원회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연구계획에 따라 동물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점검을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연구 실시 여부2. 동물연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