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동물연구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자체과제, 용역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은 직무와 관계된 동물연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심의 후 10일 이내 제3항부터 제5항 중 해당하는 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용역동물연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연구가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연구를 실시할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연구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사항인 경우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연구가 필요한 경우
매년 동일한 동물연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은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매년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연구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동물연구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연구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2. 연구 대상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변경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4. 연구 장소 및 방법의 변경5. 대상동물 확보 방법의 변경6.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의 변경7. 안락사 방법의 변경8.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수행자의 변경9. 3개월 이내의 연구기간 연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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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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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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