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원서약서
[별지 7] 위원서약서 위 원 서 약 서 소속 및 직위(급) | |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연락처 | | E-mail | 위 본인은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직(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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