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연구계획에 따라 동물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점검을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연구 실시 여부2. 동물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③윤리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연구절차를 따르지 않는 동물연구수행자에 대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3. 동물 사용 또는 연구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⑤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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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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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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