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연구계획에 따라 동물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점검을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연구 실시 여부2. 동물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윤리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연구절차를 따르지 않는 동물연구수행자에 대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3. 동물 사용 또는 연구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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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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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