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동물연구계획 심의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동물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시료)의 확보 방법 및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3. 동물연구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연구 및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6. 동물의 연구 후 처치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7.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동물연구 수행자의 동물연구 및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기타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연구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연구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동물연구를 위한 동물의 구입, 확보 및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동물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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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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