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동물연구계획 심의ㆍ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동물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동물(시료)의 확보 방법 및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3. 동물연구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연구 및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6. 동물의 연구 후 처치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7.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동물연구 수행자의 동물연구 및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ㆍ훈련 이수 여부11. 기타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연구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연구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동물연구를 위한 동물의 구입, 확보 및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동물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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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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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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