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위촉장 수여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연구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위원들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촉장
[별지 6] 위원위촉장 위 촉 장 성 명: 소 속: 귀하를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 . . 국립생물자원관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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