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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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판정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