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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운영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조문 원문
    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판정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판정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