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