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사 유 | 사 유 | |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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