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회의 의사결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 위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안건(20 . . .) (안건명) □ 제안이유 □ 주요골자 □ 참고사항(관련자료 등) 제출자 : (서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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