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 소관 국립수목원 · 총 23조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수목원 · 공포 2023-07-11 · 시행 2023-07-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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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제11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제16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제17조 판정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대상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제21조 연구자의 자세제22조 연구환경 및 제도의 개선제23조 준용규정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6조 회의운영제7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ㆍ기간ㆍ시효 등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