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6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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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및 증인 등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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