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7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판정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판정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판정결과서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제보 내용 | 제보 내용 | | | 판정 결과 | 판정 결과 | | | 상기 제보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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