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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조문 원문
    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윤리확인서 등조문 원문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임조문 원문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제8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