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