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직무윤리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확인서」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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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직무윤리확인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회의 등제6조 · 서면회의제7조 · 위임제8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9조 · 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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