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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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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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