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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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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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