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제8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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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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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