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0 시행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