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조문 원문
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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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① 법 제22조의 3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
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④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
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0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한다)을 영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0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 : 졸업증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