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0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제2항 별표2의 학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4 제3호의 공간정보 관련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제10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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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분야 | 관련학과 공간정보 활용분야 | GIS 공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정보관련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건설ㆍ도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공간설계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공업교육학과(토목), 광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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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공간정보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역량지수 산정 방법 가. 역량지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간정보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 및 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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