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1조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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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제11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제12조 자료의 보관 등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제14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5조 경정의 신청제16조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증명서 발급 등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 등제19조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탁기관의 보고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경력관리위원회제4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제5조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제6조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제7조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제8조 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제9조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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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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