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3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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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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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