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경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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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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