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 3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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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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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