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환전업무의 등록조문 원문
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
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 반기별의 다음 달 10일까지(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
①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④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⑤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분기별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
①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온라인환전영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한 경우②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③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기간4. 검사공무원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전업무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록 여부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4. 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환전영업자 검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 및 시정 필요 사항2. 검사 종결 이후 추가 검토 필요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③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