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전업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세관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2-28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환전업 등록자료로써 이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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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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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