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전업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2-28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업무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환전업 등록자료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