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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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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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제15조 ·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등제16조 · 검사결과 보고 등제17조 · 검사결과 통보 등제18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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