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으며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 별표 2 제2호다목을 적용한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정지 안내문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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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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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