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해야 한다. 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 반기별의 다음 달 10일까지(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반기 동안 환전영업자와의 환전거래내역과 환전영업자가 작성한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지정거래외국은행과의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의 작성자/확인란에 서명한 후 환전영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출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 발생한 환전거래에 대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전자적 제출방법(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파일 전송 등)을 통해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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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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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