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전영업자는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해야 한다. 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 반기별의 다음 달 10일까지(온라인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반기 동안 환전영업자와의 환전거래내역과 환전영업자가 작성한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지정거래외국은행과의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 환전업무현황의 작성자/확인란에 서명한 후 환전영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우편, FAX, 전자메일 등을 이용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출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분기별 발생한 환전거래에 대한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을 전자적 제출방법(시스템 등재 또는 전산파일 전송 등)을 통해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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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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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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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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