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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평가조문 원문
    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확인자는 평가단위(국, 실, 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기록에 관한 서류가.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나.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다.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