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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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다.
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확인자는 평가단위(국, 실, 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기록에 관한 서류가.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나.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다.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