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신분증 및 사내 인트라넷 등 접근권한 부여 등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없이 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사업주"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연령(만)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주소 | 현주소 | | | . . . | . . . | | 전화번호(휴대폰)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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