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신분증 및 사내 인트라넷 등 접근권한 부여 등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없이 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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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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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