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상황부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 : 직종 : 성명 : ) 종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재 | 결재 | 결재 종별 | 부터 | 까지 | 일수 ㆍ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일자 | 소속 | 직종 | 성명 | 근무현황 | 근무현황 | 수행업무 | 확인 일자 | 소속 | 직종 | 성명 | 출근시각 | 퇴근시각 | 수행업무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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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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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권리와 의무제16조 · 임금의 결정제17조 · 임금의 계산과 지급제18조 · 호봉획정 및 승급제19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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