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매년 5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확인자는 평가단위(국, 실, 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되며, 각 평가단위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고, 각각 10%, 20%, 40%, 20%, 10%의 비율에 따라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량"의 비율은 "미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근무성적 평가서 (소속 : 직종 : 성명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기준 | 배점 | 점수 근무실적 (40) | 목표달성도 | 업무목표에 적합한 성과달성 정도 | 10 | 근무실적 (40) | 중요도 및 난이도 | 담당업무의 대내외적 중요도 및 업무수준의 난이도 | 10 | 근무실적…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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