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개인신상 및 인사기록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인적사항, 채용ㆍ평가ㆍ보수ㆍ교육훈련ㆍ퇴직 등 근무사항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체계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가. 학력ㆍ자격(면허)ㆍ경력ㆍ병적증명서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다.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확인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2.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가.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나.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다.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의2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27조 · 정년제28조 · 퇴직제29조 · 해고제30조 · 퇴직금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제33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청렴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