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5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9-19 · 시행 2023-09-1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계약기간제11조 근로시간제12조 휴일제13조 휴가제14조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15조 권리와 의무제16조 임금의 결정제17조 임금의 계산과 지급제18조 호봉획정 및 승급제19조 수당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제21조 평가결과 등에 따른 보상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포상제24조 징계제24의2조 징계절차 등제25조 휴직 및 복직제26조 안전과 보건제2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27조 정년제28조 퇴직제29조 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퇴직금제31조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32조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제33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청렴의무제4조 인사관리주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