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적합판정 신청조문 원문
①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적합판정 신청 품목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
- 제8조 · 변경적합판정조문 원문
아니한다.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2. 상호 변경에 따른 제조소의 명칭 변경② 제1항에 따라 변경적합판정을 받으려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적합판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제9조 ·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적합판정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