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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조문 원문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2. 형식인증검사 성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조문 원문
    1부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조문 원문
    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④ 검사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⑦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조문 원문
    를 첨부해야 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설비의 설치검사조문 원문
    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 제6조 · 회수설비의 정기검사조문 원문
    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설비의 설치검사조문 원문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 회수설비의 정기검사조문 원문
    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기관조문 원문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기관조문 원문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