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사한다.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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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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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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