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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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사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⑥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⑦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⑧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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