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3. 사업자등록증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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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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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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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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