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수설비의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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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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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②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4. 사업자등록증
④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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