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5. 기타 관련자료 등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