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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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5. 기타 관련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5. 기타 관련자료 등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사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⑤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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