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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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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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