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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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대기밸브 개방압력검사 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대기밸브 개방압력검사 기록부 검사일자 : | | | | | | | | | | 검 사 자 : | 검 사 자 : | 검 사 자 : | 검 사 자 : | | | | | 제 조 사 : | | | | | | | | | | 제조번호 : | 제조번호 : | 제조번호 : | 제조번호 : | | | | |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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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회수설비 검사 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회수설비 검사 기록부 주유소명 : 회수설비명 : 노즐 모델/ 규격 : | 주유소명 : 회수설비명 : 노즐 모델/ 규격 : | 검사일자 : 검 사 자 : 특이사항 : | 검사일자 : 검 사 자 : 특이사항 : | 검사일자 : 검 사 자 : 특이사항 : | 검사일자 : 검 사 자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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