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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용역착수신고조문 원문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ㆍ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용역의 감독조문 원문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②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명령의 이행조문 원문
    ①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명령의 이행조문 원문
    ①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용역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② 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