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용역착수신고조문 원문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ㆍ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ㆍ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①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② 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①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
①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② 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