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1조 (용역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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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
②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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