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31조 (용역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과업수행이 끝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 한다.
②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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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 수행분야
에 규정된 "기술부문,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 구조물은 상기 외에 별도 책임기술인에게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록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ㆍ 직 책: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서 사업책임기술인(PM), 책임기술인(분야), 참여기술인으로만 분류 ㆍ 자격종목:…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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