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4조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13 · 시행 2023-10-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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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설계제11조 시공상세도제12조 사전협의 등제13조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제14조 제안서 작성지침제15조 제안서의 평가제16조 용역착수신고제17조 용역감독자의 임명제18조 용역의 감독제19조 명령의 이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현지조사의 입회제21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의무제22조 하도급 관련 보고제23조 용역감독자의 인계ㆍ인수제24조 참여기술인의 관리제25조 현지사무실의 설치ㆍ운영제26조 용역보고회제27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제28조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제29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29의2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제3조 정의제30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검토제31조 용역보고서의 제출제3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용역시행 방침제5조 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