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8조 (용역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②용역감독자는 책임기술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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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작업일지
[별지 제6호서식] 작 업 일 지 책임기술인: (인) 일 자 | 20 . . . 날씨 | 20 . . . 날씨 | 착 공 일 | | 작성자 | | | 준공예정일 | | 인 력 투 입 현 황 | 기술인명 | 전일까지 | 금 일 | 누계 | 특기사항 인 력 투 입 현 황 | | | | | 과 업 수 행 내 용 |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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