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6조 (용역착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ㆍ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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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용역 착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용역 착수신고서 용 역 명: 계 약 액: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 공 기 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예정공정표 2.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3. 계약내역서 4.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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