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제19조 (명령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자는 발주청이 용역시행과 관련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역지시서 또는 공문으로 세부내용을 적시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감독자는 명령의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며, 계약자와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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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명부
[별지 제7호서식] 수 명 부 수명연월일 | 지 시 자 | 수 명 사 항 | 제 목: 내 용: 조 치 결 과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용역지시서
[별지 제8호서식] 용 역 지 시 서 지시번호: 용 역 명: 제 목: | 용 역 감 독 | 용 역 감 독 지시번호: 용 역 명: 제 목: | | 20 . . . 내 용: 수 신: 책임기술인 (인) | 20 . . . 내 용: 수 신: 책임기술인 (인) | 20 . . . 내 용: 수 신: 책임기술인 (인)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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