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시험 및 검사조문 원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⑦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한다.⑧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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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⑦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한다.⑧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
시험의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내역 및 시방(압축강도 공시체 의뢰 시)을 첨부해야 한다.
시험의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내역 및 시방(압축강도 공시체 의뢰 시)을 첨부해야 한다.
시험의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내역 및 시방(압축강도 공시체 의뢰 시)을 첨부해야 한다.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⑥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되,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하며, 부
① 시공자는 품질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④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인 경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차례(자재 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연 한차례) 이상 정기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을 실시하고, 그 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급
지④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인 경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차례(자재 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
다.⑩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고, 불량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생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해야 한다.1.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