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5조 (품질시험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③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60조제1항,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및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하 "국공립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⑤품질검사를 하는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⑦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한다.
⑧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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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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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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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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