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9의2조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공자가 자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이하 "공급원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급원 승인권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승인해야 한다.
③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검토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후 승인해야 한다.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인지 또는 적정 품질관리가 가능한지2.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3.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4.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ㆍ용량ㆍ대수5.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을 세웠는지6.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이 일치하는지가. 레미콘: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나. 아스콘: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7.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지가. 레미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나.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8.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④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인 경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차례(자재 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공사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확인)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할지에 관하여 회신하고, 그 결과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⑥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2.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않아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⑦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1.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 사실이 거짓임을 통보받은 경우3.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되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제7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준용할 수 있다
⑨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시정토록 요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⑩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고, 불량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생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해야 한다.1.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3.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4.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9. 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⑪제10항에 따라 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⑫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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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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